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(문단 편집) == 폐지된 병역 제도 == * [[호국병]] * [[호국군]] * [[귀휴#s-2.1|귀휴병]] - 유학생, 정교사, 학적 보유자(대학 재학생으로 추정되며 하술하는 단기학보병을 말한다.)등이 입대를 하면 일정기간 군복무후(1년~1년 6개월) 복무를 중단하고 유학을 가거나, 교사로 임용되거나, 복학을 하면 남은 복무기간을 군복무한것으로 인정하고 군복무중 질병이 있어 복무를 중단하고 귀향하게 되면 일정 기간 후 군복무에 문제가 있으면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 전환하는것 말하는데, 이승만 정부 중후반(1950년대 중반) 시절부터 박정희 정부 초기 시절(1960년대 중반)까지 있던 제도이다. * [[단기학보병]] - 1963년 폐지 * [[부사관 학군단|학군하사관후보생과정(RNTC)]]: 이 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'''전문대학의 부사관 양성제도가 아닌,''' 교육대학에 남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병역 특례 제도였으며, 1969년부터 1991년까지 운영됐다. 대학 재학 중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군사 교육을 받고, 졸업을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교원으로 근무하면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였다. 1, 2학년 여름 및 겨울 방학 때는 [[기초군사훈련]]을 비롯한 하사관 양성 훈련을 이수한 후 예비역 하사로 편입됐다. 2년제 교육대학 졸업자는 교원으로 근무 할 때 예비군 훈련을 받았고, 3, 4학년 때는 방학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았다. RNTC 대상자는 예비군 훈련도 이것으로 끝이었다. 국방부 장관 직권으로 퇴역 처리했기 때문이다(예비군 편성 대상 아님). 매 방학마다 2개월 가량 군사 훈련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총 7개월 가량을 예비군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군사 훈련을 받고 마는 것이었다. 자세한 내용은 [[교대출신 예비역 부사관 병역특례]] 문서로. * [[석사장교]]: 1984년 도입되어 1992년 폐지된 제도로,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필 시험을 통해 장교 후보생을 선발하는 제도였다. 이 제도를 통해 장교 후보생이 되면 6개월 간 기초군사훈련과 전방 병영 체험을 거친 뒤 소위로 임관함과 동시에 전역했다.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한 논란은 지금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끊이지 않았지만, 이 제도로 인하여 해외 유학의 양과 질이 폭발적으로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. 그리고 이 제도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다름아닌 [[학사장교]] 제도이다.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. * [[방위병]][* [[상근예비역]], [[사회복무요원]]으로 신설됐다.] - 1996년 폐지 * [[경비교도대]] - 2012년 폐지 * [[전투경찰순경|작전전투경찰]] - 2013년 폐지 * [[한국국제협력단|국제협력봉사요원]] 및 국제협력의사 - 2016년 폐지 * [[경찰청 의무경찰]], [[해양경찰청 의무경찰]], [[의무소방]] - 2023년 폐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